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서 작성 갑자기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면 꼭 확인할 기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서 작성을 알아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습근로자는 정식 채용 후 일정 기간 업무능력이나 적응도를 평가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다면 해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 해고에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는 사실과 실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서 작성을 중심으로 수습근로자에게도 해고제한이 적용되는 이유, 회사가 평가결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3개월 미만 근로자의 해고예고 예외는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청구서에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은지까지 실제 상황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습기간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터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 입사했고 언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회사가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날짜별로 적어두겠습니다.

 

그다음 회사가 말한 것이 정말 해고인지도 확인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의 성격이 분명해질 수 있지만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권고사직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실제 근로관계 종료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스스로 사직한 것인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끝난 것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볼 때 제가 가장 먼저 기억할 부분은 수습이라는 명칭 자체가 회사에 자유로운 해고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이유와 과정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비교해 업무적격성 평가가 해고사유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의 해고사유를 확인한다면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한 문장만 보지 않고 어떤 업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평가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는지, 실제 평가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반복적인 업무실수와 지시 불이행, 근태 문제 등을 이유로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문제가 있었는지와 회사가 주장하는 정도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평가기록은 전혀 없는데 수습 종료 직전에 막연히 회사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 제시했다면 해고사유의 구체성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라면 채용 당시 안내받은 수습평가 기준도 찾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평가방식이 적혀 있는지, 회사가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 평가했는지 확인합니다. 입사할 때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가 해고 직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면 그 과정도 기록해두겠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적격성이나 근태 등 회사가 제시한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와 그 정도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유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업무수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며 근로계약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의 정당성을 검토한다면 회사가 잘못했다는 결론부터 적기보다는 입사 당시 조건과 수습평가 기준, 실제 근무실적, 회사에서 받은 경고나 피드백, 해고통보 내용까지 한꺼번에 모아보겠습니다. 결국 수습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이유와 절차를 통해 해고가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해고 통보에서 서면통지 여부 확인하기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했을 때 제가 반드시 확인할 부분은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어떤 방법으로 알려줬는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이 부분을 무조건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 면담실에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이야기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후 문자나 이메일 등 회사에서 받은 내용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메일이나 문서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당 문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수습평가 탈락이라고만 적혀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무내용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직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저는 바로 작성하기 전에 실제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그만두라고 결정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 오간 대화와 메시지를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냈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 확인하고, 구두통보만 받았다면 당시 대화내용과 날짜 및 통보자를 바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 만료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간제 근로계약이 자연스럽게 끝난 것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기간의 정함이 없고 처음 몇 개월만 수습기간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종료와 근로계약 종료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일정한 기간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문제와 수습 중 해고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전체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이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면 해고통보를 받은 직후 근로계약서 사진이나 사본을 확보하고 회사 업무계정에만 남아 있는 평가자료나 본인에게 전달된 업무 관련 메시지도 적법하게 보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퇴사처리가 끝난 뒤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의 근무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계속 근로기간 3개월 기준 정확하게 구분하기

수습기간 중 해고예고수당에서 제가 가장 조심해서 확인할 기준은 실제 계속 근로기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이 3개월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단순히 아직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 규정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고 입사한 지 2개월 만에 해고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제가 반드시 구분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3개월 미만 근로자라고 해서 회사의 모든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 자체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항목 설명 비고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명칭보다 실제 근로기간 확인
계속 근로기간 3개월 이상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법정 예외사유 별도 확인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수당과 별도로 정당한 해고사유 및 서면통지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합니다. 예고수당과 별개로 판단

 

수습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을 판단할 때는 수습기간이 몇 개월로 약정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 문제와 해고 자체의 정당성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별도의 예외가 문제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해고에서 반드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해고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계산한다면 입사일과 해고 효력 발생일을 달력에 정확히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해고 사실을 통보한 날짜도 따로 표시해서 30일 전에 예고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애매하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기본급 및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함께 준비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예고수당 청구서 작성할 때 넣어야 할 내용

수습기간 중 해고예고수당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제가 가장 먼저 적을 내용은 입사일과 해고통보일,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짜입니다. 이 세 날짜가 분명해야 계속 근로기간과 30일 전 예고 여부를 확인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분쟁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감정적인 내용을 길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근로자의 성명과 회사명, 입사일, 담당업무 등을 작성하고 수습기간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지를 작성합니다. 대표나 팀장에게 직접 구두통보를 받았는지, 문자나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회사가 언제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에 해고통보를 받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적습니다.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내용도 함께 정리합니다.

 

청구취지는 복잡한 표현을 억지로 사용하기보다 자신이 계속 근로한 기간과 해고통보 경위를 설명하고 법정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문서에서는 입사일, 해고통보일, 실제 해고일, 해고통보 방법, 30일 전 예고 여부, 계속 근로기간, 임금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첨부할 자료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임금 입금내역, 해고통보서, 문자나 이메일 등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당시 상황과 날짜, 통보한 사람을 메모해두고 이후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회사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한다면 지급을 원하는 기한과 입금계좌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해고예고수당 액수가 애매하다면 임의로 금액을 크게 적기보다 자신의 통상임금을 확인한 뒤 계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관련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과 실제 근무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이때 부당해고 구제와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절차와 판단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복직이나 금전보상 등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인지,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인지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 방법

수습기간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가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둘 다 해고와 관련되어 있지만 확인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부당해고 문제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 등이 중요하고, 해고예고수당에서는 30일 전 예고 여부와 적용제외 사유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서 즉시 해고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 자체가 정당한지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한다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용되는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신청기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해고를 당했다면 회사와 협의가 잘될지 기다리면서 이 기간을 무심코 넘기지 않도록 해고일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겠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사업장 규모와 해고사유, 서면통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한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면 해고 직후 회사와 주고받은 모든 자료를 한 폴더에 정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수습평가표, 업무성과 자료, 경고장, 이메일, 문자,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와 출퇴근기록 등을 구분해두면 어떤 부분을 다투려는지 판단하기 편해집니다.

 

특히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혼동하지 않겠습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급여, 해고예고수당은 각각 발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나 입금내역에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수습기간 해고를 당했다면 한 가지 문제만 보는 것보다 해고 자체의 정당성, 서면통지, 해고예고, 미지급 임금 등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자신에게 실제로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서 작성 총정리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서 작성을 정리하면 가장 먼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언제든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은 업무능력과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해고사유와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입사일과 해고통보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먼저 기록하세요. 회사가 어떤 이유를 제시했는지와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통지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당시 날짜와 통보자, 대화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3개월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가 즉시 해고했다면 30일 전 예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여부를 살펴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다른 예외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정당하지 않은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3개월 미만 근로자라고 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확인, 입사일과 수습기간 확인, 실제 계속 근로기간 계산, 회사가 제시한 해고사유 확인, 수습평가 자료 확인, 서면통지 여부 확인, 해고통보일과 실제 해고일 확인, 30일 전 예고 여부 확인, 급여명세서와 통상임금 관련 자료 준비,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확인, 부당해고를 다툴 경우 신청기간 확인 순서로 정리하면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QnA

수습기간에는 회사가 이유 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습기간의 업무적격성 평가라는 특성이 고려될 수 있지만 회사가 제시한 해고사유와 실제 평가내용, 해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2개월 만에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기준에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없다는 사실과 해고 자체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인데 4개월째 해고되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단순히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여부와 다른 법정 예외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나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요건과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의 신청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에 갑자기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으면 저라도 가장 먼저 내가 수습이니까 회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부터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습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모든 권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왜 근로관계를 끝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통보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찾아서 입사일과 수습기간을 확인해보세요. 그다음 해고통보를 받은 날짜와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적고 회사가 이야기한 해고사유도 그대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해고통지서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두세요.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하다면 내가 수습직원이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몇 개월 동안 계속 근무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로 정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또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달라고 한다면 실제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려는 것인지부터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이미 퇴사를 결정한 상태인데 서류상으로만 자진퇴사 형태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후 해고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과 회사의 요구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를 다투고 싶은 것인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고 싶은 것인지도 구분해서 생각해보세요. 두 문제를 함께 확인할 수도 있지만 판단기준과 절차가 같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상황에서는 마음이 급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입사일, 해고통보 내용, 급여자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두면 자신에게 필요한 대응방법을 훨씬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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